2024년 09월 20일(금)

'결혼 전제'로 사귀는데... 남친이 아파트 '대출이자' 같이 갚아달라고 하자 여친이 보인 반응

청약 당첨되자 여친에게 이자 상환 요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청약 당첨이 된 아파트 이자 상환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전제 여자친구한테 무리한 요구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는 남성 A씨의 글이 게재됐다. 


A씨는 "저희는 1년 연애했고 각자 부모님께 각자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은 사이며 상견례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애하기 전 청약해 둔 집이 있다. 11월 입주고 이제 중도금을 내야 한다. 11월부터 이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혼인 신고는 10월 중에 할 예정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직 대출 상담을 받기 전이지만, A씨는 매달 13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상환하느냐'였다. 


A씨는 고민 끝에 여자친구에게 함께 이자를 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니까 11월부터 함께 이자도 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생각은 A씨와 달랐다. 


여자친구는 "그건 맞지만 나는 내가 정식으로 너희 집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결혼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다달이 이자만 부담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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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결혼식, 혼인신고 전에는 너랑 돈 섞는 거 싫다. 사람일 어찌 될지 어떻게 아냐.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식장 예약하고, 결혼에 대한 확신을 달라"고 말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 vs 결혼·혼인신고 먼저"


여자친구는 또 "네가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그 아파트를 내가 뭐라고 함부로 '공동명의 해달라' 이런 말 하겠냐.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집 명의도 지금 네 앞으로 돼 있고, 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혼인신고를 먼저 해도 좋다. 그냥 돈만 내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자친구의 말을 전하며 "(여자친구가) 이러는데 여친 말이 맞는 건가요? 그래도 같이 해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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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직 저한테 확신이 없는 건지 싶기도 하다. 너라면 내가 해둔 집에 달에 이자만 100만원 가까이 내달라고 하면 흔쾌히 내줄 수 있는 건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고 했다. 


누리꾼들 대부분은 A씨에게 비판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이들은 "결혼을 빙자한 갈취다", "말이 안 되는 요구다", "사귀는 사이인 여친한테 대출 이자 내 달라고 하네", "무리하다 못해 무례하다"라고 했다. 


한편,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 1~5년 차 기혼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총 결혼 비용 평균은 약 3억 47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을 제외하고는 약 6300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혼집은 2억 4176만원으로 전체의 약 79%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