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9일(목)

중학교 축구부, 여학생 집단 불법촬영... 학폭위의 충격적인 처벌 수준

여중생들 치마 속 신체 촬영한 서울 성동구 중학교 축구부원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축구부 학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SNS를 통해 공유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서울 성동구의 한 중학교 축구부 4명을 포함한 남학생 총 5명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 신체를 몰래 찍고 공유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들은 SNS 단체 DM(다이렉트 메시지)방에서 불법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피해 여학생은 "(가해자가) 치마 입은 여자 친구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불법촬영을 했다)"며 "제 치마 속을 찍은 게 맞다고 (해서) 되게 충격받았고 무서웠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학교는 어른들이 저희를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공간 안에서 성폭력을 당한 거잖냐"며 "학폭(학교 폭력) 담당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폭심의위, 주도자에 최대 '출석정지 10일'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친구들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있나', '정말 반성하면 조금의 수위를 고려할 수도 있다든지' 등을 물었다.


또 위원들은 가해 남학생들에겐 '그 친구들이 (교복) 치마를 짧게 입느냐' ,'축구를 잘해서 아주 성공해서 스타가 되더라도 과거에 이런 일이 발각되면 한 번에 몰락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해 남학생들은 '제발 운동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축구를 못 한다는 생각에 숨 막힌다'고 했고, 부모들은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잘됐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집에서 잘 관리하겠다' 등 발언을 했다.


학폭심의위는 불법촬영과 공유를 주도한 남학생 2명에겐 각각 출석정지 10일과 7일 처분을 내렸다. 다른 1명에겐 학교봉사 6시간, 2명에겐 사회봉사 5시간을 처분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는 아직 학생들을 다 조사하지 않았다. 가해 남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