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 국내 반입 후 세금 내지 않은 양현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해외에서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고 국내로 반입한 뒤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등 혐의로 양 프로듀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14년 싱가포르에서 스위스 시계업체 대표 A 씨로부터 고가 시계 2개를 선물 받은 뒤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품은 시가 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800달러(한화 약 106만 원)를 초과하는 물품은 국내 반입 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사건은 2017년 해당 업체가 통관절차 없이 여러 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다 부산 세관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양 씨도 국내에 시계를 반입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해당 수사는 A 씨의 해외 출국 등으로 장기간 중지됐다가 지난 7월 다시 재개됐다.
검찰은 최근 재개된 수사를 통해 양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협찬 받아 국내 반입 후 방송에 노출한 것"
그러나 양 씨 측은 입장이 달랐다. 시계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국내에 제품을 협찬받아 방송에 노출했다는 입장이다.
YG는 입장문을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게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2017년 양 씨는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 진술은 수시로 변경됐고 검찰이 참고인들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