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서 여직원 21명...그 가운데 15명이 '보건휴가' 신청"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많은 직장인들이 횟수가 제한되는 '연차'를 내며 연휴의 시작을 앞당겼다.
그런데 한 회사의 부서에는 다소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부서에 있는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한번에 '보건휴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요.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서에는 여직원이 21명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내일(13일) 여직원 15명이 떼로 생리휴가를 신청했다"라며 "우리 회사는 생리휴가가 유급이다. 그러다보니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 웃픈 일이다. 남은 직원들이 힘들게 일할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보통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의 의미로 유급휴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누리꾼들 대부분 '비판'...다만 '주작(做作)' 의심 반응도
이 같은 사연에 많은 누리꾼들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원들이 단체로 황금연휴를 앞두고 생리주기가 같아지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부 누리꾼은 "절대 사용을 허용해 줘서는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회사는 금요일 혹은 연휴 전이라고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
다만 해당 글쓴이의 글이 '주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글을 올린 뒤 댓글로 피드백이 없고,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편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리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