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9일(목)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고객들 돈 3400만원 가로챈 휴대폰 대리점 직원

휴대전화 대리점 방문한 손님들에게 '3400만원' 가로챈 직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들로부터 무려 약 3400만원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휴대폰 판매자라는 점을 악용, "휴대폰을 점검해 드리겠다"라며 고객의 스마트폰을 받은 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 직원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리점을 방문한 손님 B씨에게 "휴대폰을 점검해 드리겠다"라며 카카오톡에 접속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에게 선물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다른 40명의 고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총 174회에 걸쳐 3410만원을 가로챘다.


반복적 소액결제...'합의' 못했지만 재판부는 '선처' 


이런 행위는 결국 꼬리가 밟혔고,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객들의 신뢰를 악용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반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해 주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