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남편의 불륜 상대가 보낸 성관계 영상... 여자가 아니라 '트랜스젠더'였습니다"

"남편의 불륜 상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한 여성이 남편이 트랜스젠더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남편이 트렌스젠더와 바람났어"라는 제목으로 여성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던 트랜스젠더 B씨는 남편에게 '아내와 헤어져라'라고 요구했다. 


남편이 이를 거절하고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복수심에 카카오톡을 통해 A씨에게 A씨 남편과 나눈 성관계 영상을 보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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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의 충격 복수... "차라리 여자와 바람이 나지"


A씨는 트랜스젠더에게 아직 남성의 성기가 달려 있었으며 영상에서 충격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람 난 거에 화나기는커녕 차라리 여자와 바람이 나지 그랬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창피해서 변호사 상담도 못 하고 가족들한테도 못 알리겠다"며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B씨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트랜스젠더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트랜스젠더란 성 정체성이 태어날 당시 1차 성징에 따라 판별 받던 육체적 성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일반적인 트랜스젠더보다 쉬메일(Shemale)에 가깝다. 쉬메일은 가슴 확대 수술 또는 여성 호르몬제를 통해 가슴을 가진 것과 동시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충격적이다. 변호사 상담해 봐라", "내 친구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다", "내가 뭘 본 거지?", "성적 취향을 떠나서 불륜이 사실이니까 무조건 이혼 상담을 받아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7일 '사건반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직장에서 남자 상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연이 소개되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불륜 사실을 들킨 후 자신이 '양성애자'였다며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이에 고민이라는 제보자에게 패널들은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며 불륜이라면 헤어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