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대구 서문시장 상인, 쓰레기통서 '아이스 음료컵' 꺼내더니... "생선에 '얼음' 재사용"

대구 서문시장 한 생선가게 상인, 쓰레기통 속 '아이스 음료'  얼음 재사용 포착


인사이트보배드림


대구 서문시장의 한 생선가게 상인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스 음료'의 얼음을 재사용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다.


이 생선가게의 상인은 여성 노인으로 보이는데, 누가 보든 말든 버젓이 쓰레기 얼음을 재사용해 충격을 준다.


지난 1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구 서문시장 쓰레기얼음 재사용 비위생 생선 (극혐주의)"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는 공용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노인이 등장하고, 그 옆으로 분홍색 옷과 앞치마를 한 여성 노인이 등장한다. 할머니는 카페 아이스 음료를 들고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로 향하고 배수구에 음료와 얼음을 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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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쓰레기통에 물이 차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할머니는 배수구로 빠지지 않은 얼음을 들어 올린 뒤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생선 위에 흩뿌렸다.


판매하는 생선들이 상하지 않도록 돕는 얼음을 제조 혹은 매입해서 쓰는 게 아닌, 버려진 아이스 음료 속에 있는 것들을 재활용한 것이다. 음료를 마신 사람의 침전물과 각종 다양한 음료 성분은 물론 쓰레기 통 속 더러운 것들과 뒤섞여버린 얼음을 판매용 상품에 그냥 사용해버렸다는 점이 매우 충격적이다.


'반복적'인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최소 두 번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점을 보면 '즉흥적'이라기 보다는 '반복적'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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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해당 가게를 관할 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수 시민은 "시장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상인들 모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이러니 마트가 더 비싸도 시장 안 가고 마트 간다고 하지"라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조에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서 '그 밖에 영업의 원료 관리, 제조 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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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으로 정해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1차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그리고 3차 위반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