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수생의 허벅지를 밀친강사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운전 연수 중 수강생의 허벅지를 밀친 운전강사 50대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운전 연수를 받던 20대 B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밀치는 등 세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의 허벅지를 밀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번원은 "A씨 범행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3회 강제추행 중 '허벅지를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린' 부분에 주목했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는 "A씨가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증언했다.
B씨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냐'는 검사 질문에 "만진 게 아니라 가격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밀친 행위에 대해 폭행 가능성 내지 폭행의 고의를 배제한 채 곧바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