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고 혼인신고도 안 한 20대 부부...필수접종 20차례 패싱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이고 필수접종도 20차례 패싱한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올해 4월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한 두 사람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대전의 한 모텔에서 돌봤다.
이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다.
두 사람은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으나 아이를 위해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해 연말까지 아이에게 분유 대신 우유와 물을 반반씩 섞어 먹였고, 아이는 늘 영양부족에 시달렸다.
우유에 물 타서 먹인 부부...아이 늘 '영양부족' 시달려
애초 이 사건은 형사재판 대상이 아니었다.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 재판을 받으면 아동보호 조치와 함께 보호관
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가정법원 재판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피고인들의 죄가 약식기소 형태의 벌금으로 끝내기에는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공판으로 회부됐다.
재판부는 "아동보호와 함께 보호관찰로 끝날 수 있었던 일을 피고인들이 일을 키웠다"며 "아동보호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고 보호관찰 조사도 제대로 안 받았다. 본인들이 절차에 불응하니 갈수록 형량이 더 올라가게 된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를 위해 형사 재판임에도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부부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전 조사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면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의무교육 20시간 수료 확인서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아동보호 재판은 본인들이 어떻게 할지, 아이 보호 의지가 있는지, 적절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보게 된다"며 "형사 재판이지만 가정법원에 준해 절차를 진행하겠다. 판결 전 조사 진행하고 그 사이 면담을 하고 속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이는 한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대전시가 지원에 나서 아이 출생신고는 마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