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원들이 유료주차장에서 장기간 요금을 내지 않고 이른바 '편법 주차'를 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140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떼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경찰은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A씨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김포시 한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갔다가 바로 출구로 향한 뒤 차단기가 열리면 나가지 않고 후진해 차를 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출구 차단기가 열려 회차 차량으로 인식되면 주차 요금이 붙지 않는 점을 노린 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내지 않은 요금은 각각 100만원과 40만원으로 총 14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 등처럼 편법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공무원이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시 공무원 9명이 주차장 부정 이용 건으로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