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한 남성 '성폭행'으로 무고한 여성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했다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 남성에게 합의금 3000만원도 지급한 상태다.
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이소연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 2022년 9월 10일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30대 남성을 만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
재판부 "죄책 무거워"
이후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는 남성이 연락받지 않고 호텔 숙박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거절하자 여성은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하겠다며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남성이 이에 응하지 않자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강압적으로 성폭행당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중대 범죄여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합의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성폭행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