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의 불륜 드러나
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4급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기혼자다.
지난 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남성 간부 A씨의 아내가 지난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A씨와 여성 간부 B씨의 불륜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B씨는 지난 2023년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고 한다.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의 아내는 진정서에서 "A·B씨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으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
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지난 4월 12일 대전지법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증거물엔 호텔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포옹 장면도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각종 성인용품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매체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 12분 서울의 모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이 또한 증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B씨 측은 "과도한 사생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며, 오히려 A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며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왔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을 접수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A·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다. 현재 해당 부처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