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현관문에 귀 대고 있던 남성... 스토킹 신고하자 경찰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

스토킹 신고했더니 "보복당하면 어쩌시려고"


인사이트TV조선 '뉴스9'


택배 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주택에 무단 침입한 남성을 신고한 여성이 경찰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보복당하면 어쩌려고"라는 대답을 내놨다고 한다.


지난 6일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초 한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다. 주소를 알 리 없는 남성이 집 앞으로 찾아오면서다.


CCTV 영상에는 택배 기사를 따라 한 남성이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계단에 서성이며 택배 송장을 촬영하고 현관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폈다.


A씨는 남성에게 매달 수백만 원 씩 빌린 돈을 갚고 있었는데 남성이 "남은 돈을 다 갚아라"면서 무작정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경찰의 답변은 예상과 달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서 집 더 쳐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A씨가 전한 112신고 녹취에는 경찰이 "만약에 이거 처벌했는데 그분이 처벌한 것 때문에 분해서 집 더 쳐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 한 달이 지나도 남성은 여성의 집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직장에까지 여러 차례 전화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한 불법 추심으로 보고 접근 금지 조치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했고, 남성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매일 집 앞에만 나오는 것도 불안해서 스마트 워치를 아직도 차고 다닌다"면서 불안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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