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몰다 60대 부부 들이받은 여고생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여고생 A양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 9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친구 B양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C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9일 만에 숨졌다. 남편도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양은 원동기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함께 킥보드 탄 여고생에겐 무면허 운전혐의로 범칙금 처분
경찰은 A양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며 무면허 운전도 함께 적용할지를 검토했다. 무면허 운전은 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데, 공원 내 자전거도로가 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애매했었다.
경찰청은 일산동부경찰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고 검토한 끝에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와 도로 출입이 자유로운 점, 차단기나 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상 도로 조건에 해당된다고 알렸다.
다만 경찰은 A양이 몰던 킥보드 뒤에 탄 B양의 경우 직접적인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면허운전 혐의로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