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좀 사다줘"... 일본 여행 간다니 '구매물품' 보내온 직장 동료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30대 직장 여성 A씨는 며칠 전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는 동료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A씨의 말을 들은 동료는 "헐~ 완전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필요한 게 좀 있었거든. 돈 줄 테니까 좀 사다 줄 수 있어?"라며 A씨에게 '구매 대행'을 요청했다.
동료의 이 같은 말에 A씨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는 동료고 필요하다는 물건 한두 개쯤은 '기념품' 차원에서 선물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알겠다'고 답했다.
그가 부탁한 물건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A씨는 동료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동료는 A씨에게 "곤약젤리. 동전파스. 두통약. 소화제. 라멘. 드레싱 소스. 로이스 초콜릿. 안약" 등 A씨가 사다 줘야 할 '구매품'들의 목록을 보내왔다.
이어 그는 "좀 많지 ^^? 그래도 로이스 초콜릿 말고는 다 돈키호테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영수증 보내주면 돈 바로 보내줄게. 부탁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한두 개면 몰라도 '돈 준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심부름을 시켜도 되는 거냐"며 "곱씹을 수록 묘하게 기분 나쁜데 이거 정상맞냐"고 토로했다.
이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각색한 것이다.
작성자는 "몇 개만 사다 주고 나머지는 자리 없어서 못 샀다고 해야겠다. 왜 내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경우 없는 사람이다", "원래 뭐 부탁하면서 '돈 줄게'하는 게 더 싫다. '돈 주니까 이 정돈 사 올 수 있지?'라며 맘 편히 부탁하는 심보", "패키지여행이라고 뻥치고 시간이 없어서 못 들렀다고 해라", "먼저 사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선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해외에서 물품을 면세로 구매할 때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이를 국내로 반입할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올 수 있는 '면세한도'가 존재한다.
올해 대한민국의 면세한도는 800달러(약 106만 원)이며, 만일 이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 금액에 대한 부과세를 지불해야한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 지불해야 할 세금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여행자 휴대품 통관 > 예상세액 조회' 기능을 통해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