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회삿돈 '3억' 빼돌린 경리직원... 용서해준 대표 뒷통수 치고 1억 '추가 횡령'

회삿돈 3억 횡령하다 걸린 경리직원, 용서해줬더니 1억 추가 횡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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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40대 경리 직원이 '근로를 통한 채무 변제'로 범죄를 용서해준 회사 대표를 배신하고, 또다시 1억 원의 자금을 횡령했다.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광주의 모 창호 회사에서 경리직을 맡았던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방식을 통해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 3억 16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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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갚으라'며 용서한 대표... '뒷통수' 맞았다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대신 '근로를 통한 채무 변제'를 약속했다.


그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해왔던 A씨가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그러나 회사의 따뜻한 배려를 받은 A씨는 또다시 회사 자금에 손을 대며 1억 원 이상의 돈을 추가로 횡령했다.


당시 A씨는 동종 전과(업무상 횡령)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상태였으나 피해 회사에 경리로 취업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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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 회사대표가 횡령 범행을 초기에 발각했음에도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계속해 경리 업무를 맡겼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업무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횡령죄는 '돈을 빼돌린 시점'에 곧바로 성립돼, 도로 돈을 돌려놓는다 해도 죄는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