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XX하고 싶다"... 댄스강사 꿈꾸던 20대 여성 사칭한 '음란계정', 운영자는 '교회오빠'였다

댄스 강사 꿈꾸던 20대... '사칭 음란계정' 피해자 됐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20대 남성이 댄스 강사를 꿈꾸던 후배 여성을 스토킹하고 '사칭 음란 계정'을 운영한 사실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음란 계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음란 계정을 운영한 가해 남성은 A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당시 SNS를 통해 A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스토킹하기도 했다. 


이후 남성은 A씨의 SNS를 염탐하며 게시된 사진을 수집, 음란 계정을 만들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란 계정에서 가해 남성은 A씨 행세를 하며 사진에 'XX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의 문구를 써서 올렸다. 또 A씨와 전혀 상관없는 음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기다리던 때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사칭 계정에는 A씨의 과거 사진과 최근 사진들이 2시간에 한 번씩 올라왔다. 심지어 A씨가 잠깐 올렸다 바로 지운 사진도 올라왔다. 


A씨는 이후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뒀다. 


이후 범인을 잡았는데, A씨는 이때야 범인이 고등학교 선배였던 교회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범인... 피해자는 기초수급생활자 돼


A씨는 남성이 대구 번화가에서 교회 노방전도를 몇 년간 했었고,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만큼 범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가해 남성은 과거 한 방송을 통해 "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사과했고 받아줬다. 녹음도 다 해놨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법정에 선 남성은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8월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람이 합의했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사건 이후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그 사이 어머니 건강마저 악화해 합의할 수 없었다고 했다.


현재 가해 남성은 4개월 남짓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사회로 나온 상태다. 


A씨는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해 1년 동안 폐쇄병동에 입원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약을 먹으며 일상을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해 남성의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광역수사대가 수사하고 있다"며 "3~4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 저 같은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