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서울병원, '대리 수술 의혹' 제기돼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이대서울병원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 업체 영업사원 B씨 등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뉴스는 지난 7월 A교수 집도 아래 진행된 발목 피부 재건 수술 도중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직접 교체한 정황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술 초반 A교수는 부품을 교체하려다 실패했고, B씨가 직접 부품 제거 뒤 새 부품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해당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해온 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병원 내에서도 논란이 됐다. 병원 측은 내부 윤리위원회를 열고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A교수가 B씨에게 수술 보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 징계...다만 "대리 수술은 아냐"라는 입장
목격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나 집도의는 '수술 보조 지시'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면 병원 측은 '대리 수술'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를 통해 어떤 법 위반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사람은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당시 상황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