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저지른 포르쉐 운전자...경찰은 '음주측정' 없이 병원 보내
이른바 '포르쉐 술타기 사망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제때 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아 비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이 "공감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일 최 청장은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청장은 "전임 총장 시절 징계까지 완료됐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면서도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있고, 저도 일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팀장이 현장으로 나가 제대로 지휘했어야 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며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6월 27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전북 전주에서 시속 159㎞로 달려온 A씨(50)의 포르쉐 차량이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양(19)과 그의 친구가 탄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였다.
이 사고로 면허를 취득할 나이가 된 B양이 현장에서 즉사했다. 조수석에 앉은 또래 친구는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불명 상태다.
A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 "채혈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채혈을 하겠다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 않은 채 홀로 병원으로 보냈다.
가해자, '채혈'하겠다더니 병원 퇴원 후 술 마셔..."사망자 발생한 줄 몰랐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A씨는 병원 퇴원 뒤 편의점에 들러 두 차례 술을 마셨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버리고 사고가 나니까 속상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대 운전자가 사망한 것은 몰랐다"라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그는 오히려 "경찰은 왜 음주 측정을 똑바로 하지 않았나.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게 됐다"라는 역정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전북경찰청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전 여의파출소 팀장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팀원 3명에게는 행정처분인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