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8일(토)

성범죄 '전과 3범'의 전자발찌남... 산책로에서 여성 넘어뜨린 뒤에 내뱉은 충격 발언

성범죄 전과만 3번... 또다시 추행으로 철창 신세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쓰러뜨린 뒤 "발 냄새를 맡자'며 달려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남성은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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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넘어뜨린 뒤 "발 냄새 맡자"며 신발을 벗겨 발 냄새를 맡고 바지 지퍼를 내려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재질 매우 좋지 않아"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혼자 걸어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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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범행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했다는 점과 범행의 내용 및 방법이 과거 범죄 전력과 유사하고, 평가 결과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충동 장애가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유사한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배회하다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에 나아간 데에서 계획성도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항소심에 들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1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