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전면중단'... 우리은행 시행 발표

타행 주담대 대환도 제한... 주담대 최장 만기 40년→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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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갭투자와 같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다.


1일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이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단,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기존 주택 처분이 지연되는 경우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대출이 허용된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제공되며, 전세 연장이나 8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자에게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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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주담대의 최장 만기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고,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하여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일 계획이다.


DSR 상승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의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 감소한다.


주담대의 대환은 은행 창구를 통한 신청이 제한되며,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한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하며, "무주택자 및 서민을 위한 대출 지원은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