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딸 다혜씨 압수 수색...영장에는 문재인 '피의자' 적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와 제주도 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혐의는 2억원대의 뇌물 수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된 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했는데, 검찰은 이것을 두고 대가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등도 도왔다고 보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의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서씨에게 제공된 급여+태국 생활비 모두 '文 뇌물'로 보고 있어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초까지 태국에서 지낸 서씨는 매월 800만원의 급여와 350만원가량의 집 렌트비 등을 회사에서 지원받았고, 다혜씨 가족은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 기간 지원 규모가 2억원이 넘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공여한 뇌물로 보고 압수 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 추적용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딸 다혜씨 가족과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이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한다"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한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해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