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경주 명물 '십원빵'... 한국은행 "이젠 팔아도 됩니다"

9월부터 개정 조항 실시


인사이트뉴스1


화폐 도안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로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경북 경주의 명물 ‘십원빵’이 이제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영리 목적으로도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십원빵'은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빵으로, 경주 황리단길에서 시작돼 소셜미디어를 통해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행은 십원빵 제조업체에 10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며, 다보탑 등 동전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존에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의류나 소품 제작 등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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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조장이나 진폐 오인은 불허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음란성, 폭력성, 혐오감 등이 표현된 경우 등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제한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화폐 모조품에 대한 규격 요건도 새롭게 설정했다. 


주화 모조품의 경우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로 축소하거나 1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인쇄물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규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정했다"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화폐 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되면 경고와 함께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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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이 더욱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유지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기준이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면서도 화폐의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