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이미 매운 양념 씻어 요리한 건데... 김치볶음밥 매워서 급식 못 먹었다며 항의 전화 건 초1 학부모

급식에 나온 김치볶음밥 맵다며 못 먹은 아이... 항의 전화 건 엄마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 급식에 김치볶음밥이 나왔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을 캡처한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게시글의 작성자 A씨는 "'아이 친구 엄마가 (급식) 메뉴가 김치볶음밥이라 (아이가) 매워서 하나도 못 먹었다고 항의 전화를 했다고 저한테도 좀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식실 이모가 1학년은 (김치) 속 다 털고 물에 담갔다가 볶고, 6학년은 양념을 한다고 한다"며 "저희 아이는 아주 잘 먹고 늘 야채도 다 먹는데 1학년이 잘 못 먹을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아직 어려 매운 음식에 내성이 없는 저학년을 위해 급식실 조리사들은 따로 맵지 않게 조리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맵다며 항의를 한 것이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잘 못 먹을 수는 있지만 항의 전화는 과하다", "어딜 가나 꼭 그런 엄마들이 있다. 도토리묵, 도라지생채 나왔다고 항의 전화한 사람도 봤다", "그 정도면 학교를 안 보내거나 도시락을 싸다니는 게 나을 듯하다" 등 항의 전화를 건 학부모의 행동을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보통 그럴 경우를 대비해 맨밥을 준비해 놓는 학교가 많으니 물어봐라"라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황당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교사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