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확정

뉴스1뉴스1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피해 여성은 사건 현장에서 20분간 방치돼다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사망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무기징역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