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성폭행'으로 신고한 30대 여성...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 후 '성폭행'으로 신고한 여성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김병휘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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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고죄, 중대 범죄로 책임 가볍지 않다"


2차례 경찰조사에서 A씨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해리성 기억 상실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처하게 하는 중대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