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3년 동거한 '아이돌 지망생' 남친, 헤어지자니 5천만 원 달라네요"

3년간 동거해 온 남친, 이별 고하자 '사실혼' 관계라며 재산분할 요구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3년간 동거했던 '아이돌 지망생'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다가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간 함께 살았던 10살 연하의 남자친구로부터 결별 후 재산분할을 요구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3년 전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를 위해 들른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이돌 지망생' B씨와 우연히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화장실도 없는 옥탑방에 친구 4명과 사는 그가 불쌍해 제가 살고 있던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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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A씨는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며 '자격증'을 따려는 B씨를 위해 학원비를 지원해 줬고, 용돈까지 쥐여주며 그를 뒷바라지했다.


두 사람의 교제 기간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와의 동거 사실을 엄마에게 들킨 A씨는 B씨를 가족들에게 소개하고 가족 여행에도 함께 데려가게 됐다.


A씨는 "미래 계획을 묻는 부모님에게 (B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니 엄마는 '나중에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까 얼른 헤어지라'고 조언하셨다"고 말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엄마의 말처럼 자신 역시 B씨와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았던 A씨는 결국 B씨에게 이별을 고하며 3년간의 연애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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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달라는 '아이돌 지망생'..."사실혼 관계잖아"


그러나 이별 통보를 받은 B씨는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3년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사실혼'관계나 마찬가지다. 원래는 재산분할을 해야하지만 그냥 5천만 원에 퉁 치자"는 황당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A씨는 "그간 (B씨의) 학원비, 용돈에 쓴 돈이 얼마인데 또 재산분할을 하냐"며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B씨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는 등 통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며 A씨의 경우 사실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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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하며 집 앞을 찾아오는 행위에 대해 조 변호사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라"고 조언했다.


한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회 관념상 '부부'로 인정받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다만 단순히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동거'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힘들며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역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