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구매한지 1년 4개월 지났는데"... 사용하다 깨진 화장품 '환불' 요구한 고객

1년 4개월 전 구매한 세럼의 스포이트가 깨졌다며 '환불' 요구한 고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구매한 지 1년 4개월이 지난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판매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구매 후 1년 4개월 지난 제품 환불 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언니를 도와 네이버에서 여러 브랜드 화장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2일 한 고객으로부터 '스포이트 형태로 사용하는 세럼의 유리가 깨졌다'는 내용의 문의와 고객이 직접 촬영한 상품의 사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A씨가 받게 된 문의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229,500원 상당의 제품... 남은 양인 1/5 만큼 환불 요구하기도 


A씨는 "구매내역보니 2023년 4월 10일에 발송된 제품이다. 판매가는 229,500원으로 고가인데 너무 오래전 구매 제품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문제의 고객은 "구매해서 아껴 쓰고 있었는데 깨져버렸다. 이런 형태 화장품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며 A씨의 가게에서 구매한 세럼의 유리 스포이트가 깨진 사진을 보내왔다.


A씨는 "'완제품으로만 판매되는 제품이라 용기를 보내드릴 수는 없다. 다른 용기로 옮겨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고 답변했더니 고객이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A씨에 따르면 문제의 고객은 파손된 유리가 용액에 섞였을 텐데 어떻게 사용하냐며 A씨의 대응을 문제 삼기 시작했으며 "세럼의 양이 1/5 정도 남았으니 해당 금액만큼 '환불'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해 왔다.


이어 "환불해 주지 않으면 뷰티 관련 언론에 제보는 물론, 본사 및 관련 부처에 문의하겠다고 하신다"며 "몇 년째 해당 제품 판매하면서 이런 문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1년 4개월 전 구매한 제품을 고객님 말만 믿고 일부 환불해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무리 생각해도 환불을 해드려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아서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상을 넘어서 비상식적이다. 구매한 지 일 년도 넘은 걸 저런 식으로 환불 요구하는 게 말이 되냐", "몇백 넘는 가전도 요즘 a/s 6개월이다", "뜯은 지 1년 넘었으면 유통기한도 지났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