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3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달리다 직진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A 군 등 중학생 3명이 함께 탑승해 있던 전동킥보드가 60대 운전자가 몰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가 직진 중인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로 다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던 A 군 등 3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동킥보드를 몰았던 중학생 A 군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규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한다.
그는 이러한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