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10대 강간하고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남성... 법정서 "어린 자녀 다섯" 선처 호소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 강간, 성 착취물 제작한 남성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채팅앱으로 만난 10대를 강간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A씨)은 과거 아동 추행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고 도망갈 생각을 못 하도록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을 촬영까지 해 상당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어린 자녀가 다섯 명...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제주시에서 10대 여학생 B양을 차량에 태워 10여km 떨어진 숙박시설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촬영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B양이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처음 만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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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중범죄인 것은 맞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있으나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다섯 명 있다"며 "이런 상항에서 범행한 자체가 잘못이지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