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측, 국민참여재판 신청해
'1000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씨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기소 전부터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엄정 대응을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뉴스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토론회가 개최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국민적 관심 높아... 국민참여재판 이유 충분"
이어 "피고인과 같은 이들을 '사이버 레커'라고 부르며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수익을 환수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혐의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한다.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진짜 의도가 뭐냐", "머리 쓰는 것 같다", "피해자는 꺼려할 텐데"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주작 감별사는 범행이 드러나자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쯔양을 비방하는 콘텐츠를 올려 2차 피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