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안전벨트 채우면 더 위험해... 법으로 안 매도 되는 장애인에게 '딱지' 뗀 경찰 (블랙박스 영상)

경찰, 안전띠 착용 예외 인정되는 뇌병변 장애인 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인사이트KBS '뉴스 9'


안전벨트를 흔히 '생명의 띠'라고 한다.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벨트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운전자에게는 안전벨트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임신부는 안전띠 착용에 예외가 인정된다. 이들에게는 안전띠를 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 모 씨도 이런 경우다. 그런데 그는 최근 경찰 단속에 걸려 범칙금이 부과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4일 KBS '뉴스 9'의 보도에 따르면 안씨는 12일 전북 군산시에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던 중 안전띠 단속에 걸렸다.


안씨는 신체장애 때문에 안전띠를 맬 수 없다고 했지만, 교통 단속 경찰관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실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경찰은 단호한 태도로 "안전띠 매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씨가 법적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 하자 말을 끊고 "그럼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라고 하더니 장애가 있다는 말에는 "그건 이의신청하라"라고 답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씨는 상체를 써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띠로 몸을 옭아매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안씨가 이를 거듭 설명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애가 있어서 벨트를 못 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거냐.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않냐"라고 했다.


안씨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라고 하자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냐"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안씨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경찰 "단속 경찰 관련 규정 제대로 알지 못해... 범칙금 취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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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KBS에 "제 (장애) 상황에 대해 단속됐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계속 얘기했다. 위축도 많이 돼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단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도 모르면서 왜 벌금을 부과하냐", "교통 단속을 전담으로 하는 경찰이 업무 파악도 못 하고 범칙금을 끊다니", "단속할 자격이 없다", "징계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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