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두 남녀 뛰어내리다 숨진 '에어매트' 18년째 사용... 사용 가능 기간 11년 넘겼다

내용연수 기준은 7년, 해당 에어매트는 18년 사용


인사이트뉴스1


'부천 호텔 화재'에서 두 남녀가 뛰어내리다 사망한 에어매트가 사용 가능 기간인 7년을 훌쩍 넘겨 18년째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9층짜리 호텔 8층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망자 중 남녀 2명이 불길을 피해 8층에서 에어매트로 몸을 던졌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뉴스1뉴스1


법적인 심의 거쳐 기간 연장한 에어매트


현장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한 여성이 "살려주세요"라는 비명과 함께 뛰어내렸고 이때 모서리 쪽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영향으로 에어매트가 크게 회전하면서 일직선으로 뒤집어졌다고. 목격자는 "매트가 뒤집힌 상황을 모르고 두 번째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거의 맨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해당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에어매트의 내용연수(耐用年數·사용 가능 기간)가 지난 상태였다.


23일 경기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사용된 에어매트는 4.5mx7.5mx3.0m 규격의 'IC100' 제품이다. 10층 이하 용으로 무게는 126㎏까지 버틸 수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 에어매트는 18년 전인 2006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소방 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에어매트의 경우 내용연수는 7년이다. 


다만 규정상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이라도 소방서 산하 1~2차 심의회와 3차 불용심의회를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에어매트도 심의를 거쳐 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


경기도소방본부는 에어매트 사고에 대해 "이전에 요구조자가 뛰어내려 에어매트가 뒤집힌 경우는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심의를 거쳐 연장해 사용해 왔던 상황이다"라며 "에어매트가 뒤집힌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