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집에서 7남매 학대... 끝내 숨진 8살 아들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학대하고, 8살 아들이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36세 A씨와 아내 34세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또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33세 남성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다른 지인은 35세 남성 D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남매를 둔 A씨 부부는 2022년 5월 8살 아들이 신장질환을 진단받은 뒤 의사가 상급병원 진료까지 권유했음에도 방치해 지난 4월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눈 질환을 앓고 있던 4살 딸도 치료 권고를 받았음에도 방치해 중증 내사시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양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방 안에는 쓰레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난방도 되지 않았다. 세탁기가 없어 이들은 몇 달간 같은 옷을 입어야 했다.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공간에 노출되는 동안 A씨 부부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갔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 아이들은 체중이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만 매달 450만원... 유흥비로 탕진해
A씨는 일용직으로 일했고, B씨는 무직이었다.
이들 부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양육과 주거지원 명목으로 매달 평균 약 450만원씩을 받았으나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지원금이 떨어지자 자녀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되팔아 생활비에 보탰다. 부모 구속으로 남겨진 아이들은 휴대전화 통신비 연체 내역 때문에 후견인 지정도 안 되는 상황이다.
함께 살던 C씨는 아이들을 효자손으로 폭행하거나 만 1세 아이에게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또 자신의 약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며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 피해 아동들이 성장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8살 아들을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