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지급하라" 판결
"노 관장님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티앤씨재단 김희영 이사장이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파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김 이사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항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히며 노 관장과 그 자녀들에게 사과했다.
김희영, '사과'의 뜻 노소영에 전해...자녀에게도 사과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은 "노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다.
지난 5일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적이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6공 특혜설'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측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