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민주노총, 20년 넘게 공짜로 쓰며 버티던 서울시 복지관서 전원 퇴거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북노동자복지관 자진 퇴거


인사이트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북노동자복지관을 2002년부터 약 21년간 위탁 운영하며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법원의 강제조정에 결국 자진 퇴거했다.


지난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시가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문화 활동·생활 체육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2년 설립됐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지만, 설립 직후부터 서울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시로부터 건물관리비, 위탁운영비, 인건비 등 받아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임차료를 내지 않고 복지관을 노조 사무실로 활용했으며, 오히려 시로부터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 인건비 등을 받았다.


이에 노동자를 위한다는 설립 취지와 달리 복지관이 노조단체의 전용 사무실·지원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3년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 왔는데,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7월 공개 입찰을 통해 민주노총이 아닌 새 위탁 운영자를 선정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7월 28일부터 두 달 가까이 총 다섯 차례 공문을 보내며 그해 9월 25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산하 일부 단체가 "이전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당장 나갈 수 없다"며 퇴거 명령에 불응했다.


인사이트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결국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복지관에 대해 제기한 명도소송을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22부(이광열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지난 6월 이를 조정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과 서울시에 7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이 자진 퇴거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 전체 12개 단체 중 남아있던 5개 단체가 기한 전까지 모두 퇴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공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공유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992년부터 약 31년간 영등포구 서울시노동자복지관을 위탁 운영해온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