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컵라면 금지되자 들고오는 승객들
대한항공이 난기류 등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석에서 컵라면 제공을 금지하자 탑승객이 직접 컵라면을 가지고 오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승객은 뜨거운 물을 요청했는데, 이후 항공사에서는 온수까지 제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객실에서 개인이 휴대한 컵라면 취식 목적으로 뜨거운 물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일반석 컵라면 제공 서비스가 중단되자 일부 승객들이 컵라면을 갖고 탑승해 물만 요구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이 또한 막겠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이유로 뜨거운 물 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난기류로 인한 화상 우려... 일각에선 형평성 지적해
항공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건 난기류 영향으로 고객 화상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하면서 각 항공사에 컵라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승객들은 물 제공까지 막으면서 컵라면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다는 분위기다.
비즈니스 이상 좌석에선 계속 라면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가 일반석에서도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좌석 등급을 가리지 않고 모든 객실에 컵라면 등 음식 제공 중단을 권고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좌석 밀집도가 다르다며 상급 좌석에서는 라면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저비용항공사(LCC) 또한 여전히 컵라면을 제공하고 있다. 기내 유료 상품 매출에서 컵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으로 높기 때문에 서비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형평성 문제로 번지면서 비행기 내 '컵라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