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공용 공간 불법 확장해 자기 집 '34평 →52평'으로 늘린 입주민... 정체 밝혀지자 '분노 폭발'

신축아파트 공용 공간 불법 확장...입주민 정체 '충격'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신축아파트 1층 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을 개인 테라스로 만드는 불법 확장 공사를 벌여 20평 가까이 늘렸다.


놀랍게도 이 주민은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아파트, 철근이 빠진 인천 아파트 등을 부실 감리했던 LH 전관업체 대표였다.


지난 21일 JTBC '뉴스룸'은 부실감리 업체 대표가 얌체 확장 공사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 아파트 건축사 사무소 대표 A씨는 해당 아파트 1층에 입주하며 불법 개조했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부실 감리하고도 사업권 따낸 전관업체...비판 이어


A씨의 집 밖은 입주민 공용 공간이지만 외벽을 뚫어 문을 설치하고 벽을 세워 방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여기에 외부 출입을 막는 가벽까지 둘렀다. 해당 공사로 34평이던 A씨의 집은 52평이 됐다.


또한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축 사무소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인천 검단 아파트 등을 부실 감리하고도 수많은 LH 사업권을 따냈던 대표적인 전관업체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서명을 진행 중이다. 송창훈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매체를 통해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모두가 분양가를 내고 분양을 받은 면적이고요. 그 면적을 개인이 쓰는 거는 입주민 전체 재산권의 침해를 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입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 공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구청은 현재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쓰레기와 낙엽들로 고통받는 사람은 해당 세대다. 제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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