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음주 운전' BTS 슈가, 광고계에 손절당하나... 진행 앞두고 있던 광고 근황

'음주 운전' 슈가 광고 불발 


뉴스1뉴스1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의 광고가 '진행 불가' 통보를 받았다.


지난 21일 K팝 아이돌 투표 애플리케이션 '아이도키' 측은 슈가 광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전한 '아이도키' 측은 "6, 7월 랭킹 남성 아이돌 2등을 차지한 BTS 슈가의 보상으로 8월 24일과 9월 21일 '시부야 아이비전'에서 광고가 방영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시부야 아이비전'은 시부야역 교차로에 있는 도에이 플라자 빌딩 벽면에 설치된 세로 전광판이다. 기업광고 외에 아이돌 팬덤이 자신이 응원하는 그룹을 홍보하거나 멤버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송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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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사이에서 "음주 운전에 따른 조치 아니냐" 반응 나와


그러나 "운영사 내부 사정에 따라 광고 진행이 불가하게 됐다"며 슈가 광고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고를 불과 2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러운 취소 소식에 팬들은 슈가가 음주 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에 따른 조치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아이도키 측은 "변경되는 슈가 광고에 대한 일정 및 시안 재모집 관련 세부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공지드리겠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Instagram 'agustd'Instagram 'agustd'


앞서 슈가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지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가뿐히 넘는 수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가중 처벌돼 유죄 시 형량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으로 무거워진다.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슈가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