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한 40대 男, 열화상 카메라 탑재된 드론에 발각
음주 운전을 하다 돌담을 들이받고 수풀에 몸을 숨긴 운전자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에 발각됐다.
지난 2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외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돌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90도 넘어진 차량에서 행인 도움받아 빠져나온 남성, 그대로 도주
당시 A씨가 운전한 SUV 차량은 돌담을 들이받고 90도 넘어졌고,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행인에 의해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A씨는 곧바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주한 A씨를 찾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띄워 수색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수색 3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과수원 수풀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1.7km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