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
훈련 15분간 진행
내일(22일) 오후 2시 운전 중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차˙구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주어야 한다.
21일 소방청은 내일인 22일 오후 2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15분간 진행된다.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구간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km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각 소방서는 지휘차·펌프차·탱크차·구급차 등을 이용하며, 경찰과 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훈련구간을 실제 주행하며 진행된다.
훈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선두차량의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일반 차량의 양보운전 체험 유도,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한 민·관 공조 체계 확립이다.
소방청이 제시한 긴급차량 길 터주기 요령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에서는 1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편도 3차선 이상에서는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갈 수 있도록 양보 운전, 횡단보도에서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잠시 멈출 것 등이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김학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 현장에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도착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민 여러분도 훈련 당일 경각심을 갖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