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목)

전기차 화재 사고 많아지자... 서울시, 전기차 완충 후 출차 안 하면 '추가 비용' 부과 추진

완충 후 15분 지나면 '점거 사용료' 추진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시가 전기차 충전 종료 후 15분이 지나면 '점거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기후환경본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 충전이 완료된 후 제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출차하지 않으면 점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점거 사용료는 1분당 500원 이하 범위 안에서 서울시 충전료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1일 부과액은 1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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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당 500원 이하, 1일 최대 10만 원 부과


다만 충전 종료 후 15분까지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출차가 불가할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충전시설 점거 사용료에 대해 "빠른 출차를 유도하고 충전 대기시간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시설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시가 직접 설치한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관공서, 주민센터 등 총 87곳이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포함하면 점거 사용료 부과 시설 범위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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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9일 화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내 시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에는 '충전율 80% 제한'을 시범 적용한다. 향후 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곳곳에서 전기차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적으로 187건이 발생했다.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