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세금 신고 안내자 379명
'당근마켓'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이들이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뒤 평균 5천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나, 막상 신고 대상이 된 이들 대부분은 일반 이용자들이 아닌 수천만원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이들은 총 379명이었다.
이들은 총 177억 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천 673만원 수준이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의 매출 신고액은 총 22억 54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억 2540만원인 셈이다. 신고액에는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금액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세금 신고 안내자 상위 10명 매출 신고액 총 22억 5400만원
국세청은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천 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업자가 아닌 중고 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 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박성훈 의원은 "중고 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