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도로 한가운데서 운전 중 바리캉으로 머리 밀더니 창밖으로 '툭툭' 버린 남성 (영상)

운전자가 바리캉으로 머리 밀더니 창밖으로 '툭툭'


인사이트JTBC '사건반장'


도로 한가운데서 이발기(바리캉)로 머리를 민 뒤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털어내는 남성의 모습이 충격을 안긴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도로 위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운전자가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이후 남성은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하더니 밀린 머리카락을 자연스럽게 도로 위에 툭툭 털어냈다.


제보자는 "남자친구와 귀가하던 중 이 모습을 목격했다"며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 백미러에 얼굴을 비춰보며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민 후 다시 운전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운전 중 쓰레기 투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 등의 간이 보관 기구를 투기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대량의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50만 원,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투기할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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