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대한민국 해군 병사, 1천만원 받고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 팔아넘겨

해군 병사, 중국인에 1천만원 받고 '해군 기밀 정보' 팔아 넘겨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한민국 해군 병사가 지난해 말, 군 기밀을 중국에 팔아넘긴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해당 병사는 한미 연합훈련 및 한·호주 연합훈련 관련 기밀 등을 넘겨주는 대가로 10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해군 병사 A씨는 지난달 군형법상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조력자 B씨는 현재 재판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 일부 페이지, 한·호주 연합훈련 '해돌이-왈라비' 훈련 및 한미연합 인도적 지원·재난구호(HA/DR) 훈련 관련 문건 일부, 부대 현황 등을 군용 백팩에 은닉해 빼돌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A씨는 해당 문서들을 카메라로 찍은 뒤 해군 병사 B씨에게 보냈고, B씨는 위챗·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 내용을 중국인에게 유출했다. 이들은 이 대가로 중국인에게 도합 5만 5천위안(한화 약 10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입대 전 중국 광저우 학교 재학...북한에 전해졌는지는 확인 안 돼


다만 이 정보가 중국 군으로 넘어갔는지 혹은 북한으로 전해졌는지 등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입대 전 중국 광저우의 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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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우리 군이 미국 교범을 번역해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음이 알려짐은 물론, 해군의 전략·전술이나 발전 방향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를 취득한 중국인은 불순한 의도로 다량의 대한민국 군사 자료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는 집단의 일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