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힘 의원, 내연남에 정치자금 받아 쓰다 기소...재판부 '징역형' 선고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천270여만원도 선고됐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3월 예비후보가 된 뒤 내연 관계인 건설업자 A씨(50대)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으로 A씨 자녀 명의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32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주장...재판부 "만남 시작 때 서로 배우자 있었잖아"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씨에게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들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당선 후엔 청렴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정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황보 전 의원은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22대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