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18일(수)

'11살 연상 유부남과 불륜' 전 국민의힘 의원... 수년간 돈받아 쓰다 적발돼 맞은 최후

전 국민의힘 의원, 내연남에 정치자금 받아 쓰다 기소...재판부 '징역형' 선고 


뉴스1황보승희 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황보 전 의원에게는 추징금 1억4천270여만원도 선고됐다.


지난 14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59)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인사이트뉴스1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3월 예비후보가 된 뒤 내연 관계인 건설업자 A씨(50대)에게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의원으로 A씨 자녀 명의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3200만원 상당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약 6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주장...재판부 "만남 시작 때 서로 배우자 있었잖아"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두 사람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황보 전 의원은 "사실혼 관계인 정씨에게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청탁금지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들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당선 후엔 청렴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도를 떨어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정씨와의 관계를 왜곡해 무죄 주장만 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황보 전 의원은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지난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후 22대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