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규정 바뀐 뒤 '해외여행' 급증...2019년과 비교하면 6.7배
강원 고성에 자리한 한 전방 사단에서 복무 중인 일병 유모(21)씨는 최근 월급의 20% 정도를 매달 모으고 있다. 오는 10월 휴가 때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다.
휴가를 다녀온 선임들이 잇따라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다녀오려고 계획한 것이다.
유씨가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군 당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장병 해외여행 승인 절차 간소화' 덕분이다.
지난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장병들의 해외여행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간부·병사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었다. 국방부의 '반기별 사적 국외여행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에 6만1489명(간부 4만9584명·병사 1만190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2019년 상반기 1만4983명(간부 1만3201명·병사 1782명)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병사들만 기준으로 보면 6.7배에 달한다. 반기 기준 해외여행을 떠난 병사 수가 1만 명을 넘긴 것은 2024년이 최초다.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개정 효과..."월급 늘어난 점도 영향"
병사들의 해외여행 급증은 지난해 9월 국방부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을 개정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개정 전에는 대령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가 필요했다. 일반 부대 기준 '연대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개정 후에는 대대장 등 휴가 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신청서 제출 기한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여행 출발일 10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지금은 5일 이전에만 제출해도 된다. 허가 여부 결정 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4일 이전에서 2일 이전으로 단축됐다.
한편 현행 시행 중인 병사 월급에 따르면 이병은 64만원, 일병은 80만원, 상병은 100만원, 병장은 125만원이다. 여기에 '내일준비적금'에 매달 40만원씩 붙는다.
내년도 월급은 이병 86만원, 일병 96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내일준비적금도 인상돼 55만원씩 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