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3일(목)

방심위, '내딸 금사월' 송하윤 죽음 방조에 법정제재

via MBC '내딸 금사월'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MBC TV 주말극 '내 딸 금사월'에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 딸 금사월'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내 딸 금사월'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초까지 방송분에서 ▲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매수하는 내용 ▲ 사고의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인멸하거나 목격자 등을 납치하는 내용 등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 1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프로그램 관계자의 개선 약속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에도 비윤리적인 장면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방심위는 또 이날 선정적 내용의 숙박업소 검색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송한 MBC every1, SBS funE, KBS Joy, 코미디TV, Mnet, e채널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부적절한 은어를 방송한 MBC every1 '주간 아이돌'은 '주의'를, 특정 신체부위를 표현한 tvN '코미디 빅리그'는 '경고'를 받았다.

 

채널A '뉴스 특급'은 성폭행 범죄에 사용된 약물과 수법 등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인터뷰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가 각각 '경고'와 '주의'가 의결됐다.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