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 배드민턴협회 저격 후 귀국
한국 배드민턴 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낸 안세영이 시상식 종료 후 믹스트존(공동취재구역)과 기자회견장에서 연이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저격했다.
이 가운데 과거 '배드민턴 간판'으로 불리다가 은퇴한 이용대가 협회로 인해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안세영은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걸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무릎 부상 정도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그런데 협회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실망이 컸다. 대표팀을 계속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이 1개 밖에 안 나온 이유에 대해 더 생각했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배드민턴협회, 과거 이용대 '자격정지' 한 몫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4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와 김기정은 협회 실수 탓에 약물검사 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를 받았다.
당시 BWF는 "이용대와 김기정이 2013년 3월, 9월, 11월 총 3차례의 도핑테스트 검사에 불응 처리해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불시방문 도핑테스트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다.
알고 보니 두 선수는 당시 세계반도핑기구 검사관들이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협회가 관련시스템에 입력했던 소재지인 태릉선수촌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 검사를 받지 못했다. 협회가 입력 시기를 놓친 것도 포함됐다.
결국 협회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장을 보내 선수 잘못이 아닌 행정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BWF는 두 선수에 대한 1년 자격 정지에 대한 취소를 결정했고, 협회에 4만 달러(한화 약 5,480만 원) 벌금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