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7일(월)

"경찰이 헬멧도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서울 시민 목격담 퍼져

"헬멧 미착용 경찰 포착돼"... 목격담 퍼져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경찰이 서울 시내 도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퍼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서울 번호판이 달린 경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찰관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한심하다는 지적과 사정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 등이었다.


보배드림 측은 "불법튜닝 오토바이를 압수해 가는 장면이라는 댓글이 많았다. 자세히 보면 명백히 경찰 표기가 되어 있는 오토바이"라고 공지했다.


인사이트Instagram 'bobaedream'


"경찰도 벌금 내야" vs "특별한 이유 있을 듯"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경찰이 몇 년 전부터 XX모델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다.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는데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통경찰은 흰색 제복인데 일반 경찰 제복을 입었다. 그냥 끌고 가는 것"이라고 두둔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누리꾼들은 "아무리 공무수행 중이라도 경찰관이 헬멧 미착용해도 되는 거냐","이것도 신고하면 벌금 내냐", "사정이 있겠지만 이유 불문하고 잘못은 맞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할 수 있고,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때 벌금 2만 원이 부과된다.